다자녀 가구의 영아(만 24개월 미만)는 월 9만원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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👆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→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 가구
→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전체가 대상으로, 쌍둥이·삼둥이 각각 지원 가능
→ 다자녀 가구의 경우 2인 이상이면 조건 충족으로 간주
→ 조제분유 지원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에 한해 별도 의사진단서 제출 조건 필요
👆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→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,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
→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다자녀 확인용)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→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필수, 가정위탁 또는 입양 아동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
→바우처 신규 생성 및 충전까지 통상 2~3일 소요되므로 착오 없도록 체크 필요